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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4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제안이유 「병역법」 제24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을 정비하고,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므로 미세먼지에 관한 예비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법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8.21
위원회 의결2019.08.21
법사위 회부2019.08.21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30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병역법」 제24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을 정비하고,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므로 미세먼지에 관한 예비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법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역법」 제24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이상인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6조 제5항·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비군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85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 (생 략)
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같은 법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훈련) ① ∼ ④ (생 략)
제6조(훈련)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585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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