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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병역법」 제24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이를…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24 발의
발의2019.05.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병역법」 제24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비군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85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 (생 략)
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같은 법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훈련) ① ∼ ④ (생 략)
제6조(훈련)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585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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