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감독권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5 | 0 | 3 | 45 | 찬성 |
| 새누리당 | 40 | 0 | 2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