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감독권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50345찬성
새누리당400237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울산 북구기권찬성
이수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