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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1.27
위원회 회부2018.11.29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감독권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85호) · 시행 2019-08-20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필요"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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