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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다른 과태료(1억원)와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행위를 한 임원·종업원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동일하게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과태료를 3백만원 조정하는 등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사업자등의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사업자등 1억원, 개인 1천만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사업자등 2억원, 개인 5천만원) 등과 상이하여 법령 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과태료의 실효성 및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111찬성
새누리당710011찬성
국민의당28003찬성
국민의힘2200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민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을/대전 유성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