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2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다른 과태료(1억원)와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행위를 한 임원·종업원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동일하게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6.12.21
위원회 회부2016.12.22
위원회 상정2017.03.21
위원회 의결2018.03.13
법사위 회부2018.03.13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다른 과태료(1억원)와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행위를 한 임원·종업원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동일하게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과태료를 3백만원 조정하는 등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사업자등의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사업자등 1억원, 개인 1천만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사업자등 2억원, 개인 5천만원) 등과 상이하여 법령 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과태료의 실효성 및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99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5 / 5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과태료) ①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경우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8.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20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경우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삭 제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8. 삭제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99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를 "호의"로,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인"을 "부과하고, 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한다.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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