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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가 수수료나 실비 외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부실·허위 감정평가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감정평가사의 사무직원이 감정평가 현장조사 업무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 등의 규정이 부재하여 관리가 미흡하며, 사무직원의 금품수수로 인한 부실 및 허위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채용과 변경 시 신고하도록 하며,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의 교육연수대상에 사무직원을 포함시켜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24조제1항, 제25조제4항, 제32조제1항제11호 및 제38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042찬성
새누리당390337찬성
국민의당180111찬성
국민의힘1801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유의동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