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가 수수료나 실비 외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부실·허위 감정평가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감정평가사의 사무직원이 감정평가 현장조사 업무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 등의 규정이 부재하여 관리가 미흡하며, 사무직원의 금품수수로 인한 부실 및 허위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채용과 변경 시 신고하도록 하며,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의 교육연수대상에 사무직원을 포함시켜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24조제1항, 제25조제4항, 제32조제1항제11호 및 제38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0 | 42 | 찬성 |
| 새누리당 | 39 | 0 | 3 | 37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1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