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의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강력범죄자의 면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1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1 | 33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1 | 9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