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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법령상 세부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된 예방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한편, 현행법령에서는 건강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등의 금액을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앰.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방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1찬성
새누리당570327찬성
국민의당180015찬성
국민의힘2101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3012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추혜선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김성태새누리당서울 강서구을/서울 강서구을/서울 강서구을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철호새누리당경기 김포시/경기 김포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