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8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법령상 세부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8 공포
위원회 상정2016.12.29
위원회 의결2016.12.29
법사위 회부2017.01.03
발의2017.01.20
법사위 상정2017.01.20
법사위 의결2017.01.20
본회의 상정2017.01.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1.20
정부 이송2017.01.25
공포2017.02.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법령상 세부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된 예방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한편, 현행법령에서는 건강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등의 금액을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앰.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방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내용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나. 건강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금액의 상한선을 폐지함.(안 제7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57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공단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는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 는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5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9조의2제1항 중 "공단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을 "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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