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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 의하면 보험자의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등 법령상 세부내용의 부재로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4 발의
발의2016.11.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 의하면 보험자의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등 법령상 세부내용의 부재로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57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공단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는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 는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5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9조의2제1항 중 "공단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을 "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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