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고,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물보건사 제도롤 도입하고,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과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나.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제12조의2 개정, 제12조의3 신설).
다.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7조·제17조의3·제22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0 | 35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2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