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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고,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물보건사 제도롤 도입하고,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과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나.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제12조의2 개정, 제12조의3 신설). 다.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7조·제17조의3·제22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500029찬성
국민의당160212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