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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없으면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인 가구의 확산 등으로 본인 부재 시 대리수령할 수 있는 가족조차 없어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기 위하여 재방문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시행령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직접 전달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고,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과 비교할 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의 입법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019찬성
새누리당500036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