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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5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없으면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인 가구의 확산 등으로 본인 부재 시 대리수령할 수 있는 가족조차 없어 본인에게…

대표발의 정양석 새누리당 · 공동 12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21
위원회 회부2016.11.22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없으면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인 가구의 확산 등으로 본인 부재 시 대리수령할 수 있는 가족조차 없어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기 위하여 재방문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시행령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직접 전달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고,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과 비교할 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의 입법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05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 및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 및 동의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 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 을 위반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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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805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53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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