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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마769 등, 2015. 6. 25. 선고)이 있었는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ㆍ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또한,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11조). 한편,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에 따른 행위능력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 2. 대안의 주요내용 가.「민법」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021찬성
새누리당600125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601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1050기권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기권찬성
심상정정의당비례대표/경기 고양시덕양구갑/경기 고양시갑/경기 고양시갑찬성기권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