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7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마769 등, 2015. 6. 25. 선고)이 있었는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11.23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마769 등, 2015. 6. 25. 선고)이 있었는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ㆍ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또한,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11조).
한편,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에 따른 행위능력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
2. 대안의 주요내용
가.「민법」개정에 따른 행위능력제도 변경을 반영하여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각각 개정함(안 제6조제1호).
나.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안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54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험정보의 비공개) ①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4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중 "이를"을 "명단을"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비공개"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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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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