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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05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는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시행 7년째를 맞이하면서 고비용으로 인한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검사…

대표발의 오신환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31 발의
발의2016.05.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는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시행 7년째를 맞이하면서 고비용으로 인한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검사 임용기준의 비공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킴으로써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안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여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11조, 제18조제1항). 아울러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54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험정보의 비공개) ①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4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중 "이를"을 "명단을"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비공개"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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