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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도종환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 시행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다수 저작권자의 재산권 보호 및 사회적인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모두 포함하도록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017찬성
새누리당690215찬성
국민의당28005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11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완영새누리당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기권찬성
지상욱새누리당서울 중구성동구을기권찬성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