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도종환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 시행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다수 저작권자의 재산권 보호 및 사회적인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모두 포함하도록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1
위원회 의결2017.02.21
법사위 회부2017.02.21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도종환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 시행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다수 저작권자의 재산권 보호 및 사회적인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모두 포함하도록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34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34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0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