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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간부후보생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간부후보생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제6호의4). 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결격사유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 신설).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군인에서 제적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4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30050찬성
새누리당460134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3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