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간부후보생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간부후보생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제6호의4).
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결격사유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 신설).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군인에서 제적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4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3 | 0 | 0 | 50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1 | 34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홍문종 | 새누리당 | 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