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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동 전자담배에 대하여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별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1319찬성
새누리당620123찬성
국민의당28014찬성
국민의힘2002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반대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