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4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동 전자담배에 대하여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16 공포
위원회 상정2017.08.28
위원회 의결2017.10.20
법사위 회부2017.10.23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발의2017.11.08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0
공포2017.11.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동 전자담배에 대하여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별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16 (법률 제15036호) · 시행 2017-11-16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03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피우는 담배란 중 제5종 전자담배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170153" alt="img32170153" >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
│2.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
└─────────────────┘
</img>
별표 제5호 중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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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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