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수입ㆍ유통되고 있으나, 과세규정이 없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간 불형평성…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28 발의
발의2016.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수입ㆍ유통되고 있으나, 과세규정이 없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간 불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16 (법률 제15036호) · 시행 2017-11-1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03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피우는 담배란 중 제5종 전자담배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170153" alt="img32170153" >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
│2.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
└─────────────────┘
</img>
별표 제5호 중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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