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대상을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장래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여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 법령은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폐지함.
■ 주요내용
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66조제1항)
나. 납부 의무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폐지함.(안 제90조의3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1 | 0 | 0 | 45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0 | 38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9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석기 | 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