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5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대상을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장래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대상을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장래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여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 법령은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폐지함.
■ 주요내용
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66조제1항)
나. 납부 의무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폐지함.(안 제90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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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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