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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2.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2반 3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30029찬성
국민의힘031370반대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0102반대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반대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기권반대
유영하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기권반대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