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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통해 불법정보의 차단이나 삭제 등의 심의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경우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정보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산속도 및 피해의 중대성과 회복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심의와 차단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정보, 자살유발정보, 장기등의 매매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70024찬성
국민의힘601637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0004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기권찬성
김종양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반대찬성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기권찬성
정연욱국민의힘부산 수영구기권찬성
조은희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