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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각각 [별표2], [별표3] 개정을 통해 정하려는 것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중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4개 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함.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를 추가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등 장애인 피선거권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선거여론조사실시시 서면신고의 의무적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과 관련된 기간을 단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111119찬성
국민의힘5931131찬성
조국혁신당00011
무소속2014찬성
진보당0004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춘석무소속전북 익산시갑기권찬성
김기현국민의힘울산 남구을기권찬성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반대찬성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김희정국민의힘부산 연제구기권찬성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기권찬성
박정훈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기권찬성
서천호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반대찬성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안상훈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안철수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기권찬성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기권찬성
최보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최형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반대찬성
노종면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기권찬성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기권찬성
서미화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서영석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기권찬성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이소영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반대찬성
이주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기권찬성
허성무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