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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지속적인 위법 행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위반 행위 이후에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80023찬성
국민의힘620141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