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에 따라 이를 통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윤리적 침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임. 특히, 속칭 “불펌(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악플(악의적인 댓글)”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는 그 폐해가 극히 심각하고, 주체도 아동, 청소년 등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음.
이에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매체 이용뿐만 아니라 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보화교육을 정보통신매체의 이용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3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0 | 23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0 | 19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0 | 3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2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