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99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에 따라 이를 통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윤리적 침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임. 특히, 속칭 “불펌(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악플(악의적인 댓글)”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는 그 폐해가 극히 심각하고, 주체도 아동, 청소년 등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음. 이에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8.06.25
위원회 회부2018.07.27
위원회 상정2018.11.08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에 따라 이를 통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윤리적 침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임. 특히, 속칭 “불펌(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악플(악의적인 댓글)”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는 그 폐해가 극히 심각하고, 주체도 아동, 청소년 등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음. 이에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매체 이용뿐만 아니라 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보화교육을 정보통신매체의 이용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3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50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생 략)
제23조(교육의 정보화)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타인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50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교육의 정보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타인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