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 「산림조합법」에서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방법이나 범위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에 기여하고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 증대를 가능하도록 하며,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의 분리 선고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6 | 21 | 찬성 |
| 새누리당 | 70 | 0 | 1 | 16 | 찬성 |
| 국민의당 | 30 | 0 | 0 | 3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1 | 1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