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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등, 최근 급증하는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 산업의 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상으로는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혈액 등 검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일일이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얻고, 동의를 구한 검체에 한해서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들이 연구목적의 채취가 아닌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채취한 검체는 서면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기에 다량의 검체들이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순 폐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생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437찬성
새누리당540027찬성
국민의당17058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경환국민의당광주 북구을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금태섭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기권찬성
김해영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기권찬성
유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성북구갑/서울 성북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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