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등, 최근 급증하는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 산업의 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상으로는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혈액 등 검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일일이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얻고, 동의를 구한 검체에 한해서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들이 연구목적의 채취가 아닌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채취한 검체는 서면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기에 다량의 검체들이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순 폐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생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4 | 37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0 | 27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5 | 8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