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 등 주거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저소득층과 같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주택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및 주거종합계획에서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통하여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7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에 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청년층을 포함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일부 또는 전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2 | 0 | 0 | 21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2 | 20 | 찬성 |
| 국민의당 | 1 | 0 | 1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2 | 3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