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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1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 등 주거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저소득층과 같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주택난이 사회적 문제가…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7.06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법사위 상정2017.07.18
발의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 등 주거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저소득층과 같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주택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및 주거종합계획에서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통하여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7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에 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청년층을 포함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청년층을 포함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44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5 / 1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 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 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 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 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44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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