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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7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2015년 기준 출산율은 1.24명 밖에 되지 아니하고, 2015년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이 5.9건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2017)에 따르면, 남성 82%가 신혼주택 비용을 가장 큰…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10 발의
발의2017.02.10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2015년 기준 출산율은 1.24명 밖에 되지 아니하고, 2015년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이 5.9건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2017)에 따르면, 남성 82%가 신혼주택 비용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등 집값 상승에 따른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자료(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가구수는 2015년 51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763만 가구로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주거종합계획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계층에 신혼부부 등을 포함시키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1인 가구 주거정책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및 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44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5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 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 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 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 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44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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