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같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신혼부부도 주거취약계층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학생 및…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07 발의
발의2017.06.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같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신혼부부도 주거취약계층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및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44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5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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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 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 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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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 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 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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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44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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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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