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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은 의료기기 이상사례 등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는데, 내실 있는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1년부터 지역 거점별 종합병원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하여 정보원의 정보 수집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원의 의료기기안전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제조 또는 수입 허가?인증?신고의 요건이 되는 사항을 심사하는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임직원,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업무를 수행하는 인과관계조사관에 대하여도 공적인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아울러 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갱신제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31찬성
새누리당300047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20115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