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은 의료기기 이상사례 등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는데, 내실 있는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1년부터 지역 거점별 종합병원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하여 정보원의 정보 수집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원의 의료기기안전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제조 또는 수입 허가?인증?신고의 요건이 되는 사항을 심사하는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임직원,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업무를 수행하는 인과관계조사관에 대하여도 공적인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아울러 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갱신제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0 | 31 | 찬성 |
| 새누리당 | 30 | 0 | 0 | 47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1 | 15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박덕흠 |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