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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현행법령에 따르면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이하 “궤도사업자등”이라 한다)는 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궤도사업자등이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궤도운송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궤도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자등은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또한 궤도사업자등이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시기·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운송사고를 예방하고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24찬성
새누리당622022찬성
국민의당27006찬성
국민의힘17018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반대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