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사용?이식?투여한 자 및 이식?투여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1조제1항).
나.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호의2 신설).
다.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이식?투여한 자 및 이식?투여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0 | 0 | 0 | 46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1 | 39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순례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