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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사용?이식?투여한 자 및 이식?투여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1조제1항). 나.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호의2 신설). 다.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이식?투여한 자 및 이식?투여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00046찬성
새누리당460139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