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4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사용?이식?투여한 자 및 이식?투여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사용?이식?투여한 자 및 이식?투여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1조제1항).
나.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호의2 신설).
다.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이식?투여한 자 및 이식?투여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벌칙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정비함(안 제4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29호) · 시행 2018-01-25 · 바뀐 줄 12 / 23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 ① ∼ ④ (생 략)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승인 요건 및 절차, 신고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목적 외로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그 밖에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승인 요건 및 절차, 신고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대혈은행 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31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 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신고하지 아니 한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은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9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목적 외로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제1항 중 "제대혈은행의"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의"로,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자
1.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