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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3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29 발의
발의2016.08.29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29호) · 시행 2018-01-25 · 바뀐 줄 12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 ① ∼ ④ (생 략)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승인 요건 및 절차, 신고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목적 외로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그 밖에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승인 요건 및 절차, 신고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대혈은행 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31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 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신고하지 아니 한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은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9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목적 외로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제1항 중 "제대혈은행의"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의"로,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자 1.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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