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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5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증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은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에 한하여는 사용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목적이 아닌 용도로 공급하고 연구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투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외의…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10 발의
발의2017.0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증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은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에 한하여는 사용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목적이 아닌 용도로 공급하고 연구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투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외의 목적으로 공급·이식하거나 이식받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사용 및 이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대혈의 불법적인 공급, 사용 및 이식 행위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및 제4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29호) · 시행 2018-01-25 · 바뀐 줄 12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 ① ∼ ④ (생 략)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승인 요건 및 절차, 신고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목적 외로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그 밖에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승인 요건 및 절차, 신고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대혈은행 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31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 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신고하지 아니 한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은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9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목적 외로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제1항 중 "제대혈은행의"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의"로,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자 1.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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