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60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여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폐기하거나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 중 한 곳에서 폐기하여야 할 부적격 제대혈을 노화방지 및 미용시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공급한 사례가…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19 발의
발의2017.05.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여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폐기하거나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 중 한 곳에서 폐기하여야 할 부적격 제대혈을 노화방지 및 미용시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공급한 사례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을 취소하는 것에 그칠 뿐 영업정지 등 추가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적격 제대혈 등을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함.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제대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33조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29호) · 시행 2018-01-25 · 바뀐 줄 12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 ① ∼ ④ (생 략)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승인 요건 및 절차, 신고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목적 외로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그 밖에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승인 요건 및 절차, 신고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대혈은행 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31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 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신고하지 아니 한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은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9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목적 외로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제1항 중 "제대혈은행의"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의"로,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자
1.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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