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가. 보훈급여금을 받은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함.
나. 취업지원실시기관이 5급 이상 상이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하되, 그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두기로 함.
다. 2015년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의 하위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인 바, 이에 따라 보훈 관계 법령에도 이를 직접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0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1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