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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7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가. 보훈급여금을 받은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함.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가. 보훈급여금을 받은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함. 나. 취업지원실시기관이 5급 이상 상이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하되, 그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두기로 함. 다. 2015년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의 하위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인 바, 이에 따라 보훈 관계 법령에도 이를 직접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마.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2016년 1월 6일 폐지된 국가유공자법(법률 제13718호) 제79조제1항제3호나목 등(폭행, 특수폭행 등)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1항 등이 폐지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바. 2012년 7월부터 상이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면 신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변동하지 않거나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체계개편으로 오히려 보훈급여금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을 받은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나. 5급 이상 중상이자인 국가유공자의 채용 또는 고용 시 고용인원의 2배를 인정하되, 그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둠(안 제37조의2제4항 신설). 다.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체를 명시하고,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제2항 신설). 마.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14조의3제2항 삭제, 안 제77조제1항). 바.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제2항). 사. 주민등록정보,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조제3항, 안 제85조제1항제3호 신설). 아. 2016년 1월 6일 폐지된 국가유공자법(법률 제13718호) 제79조제1항제3호나목 등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1항 등이 폐지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9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자.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차.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함(안 제85조제1항제2호, 제85조제3항 삭제). 카.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편된 보상제도에 따라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이 해당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기 전보다 적어진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28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18 / 3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9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생 략)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 ∼ ③ (생 략)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2조제1항, 제3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무주택 기간 ,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7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8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8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의4제6항(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63조의2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22조제4항 후단, 제63조의2제2항 후단 및 제68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신 설>
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4조의4제6항(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63조의2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9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제1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2조제1항, 제3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제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 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에 나목과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으로 한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제83조제1항 중 "위임"을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 및 제63조의2제2항 후단"을 "후단, 제63조의2제2항 후단 및 제68조제3항 후단"으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판정신체검사와 관련한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2년 7월 1일 이후 부칙 제2조에 따라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및 종전(2012년 7월 1일 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제6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어 신체검사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종전의 제11조(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따른 수당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상승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될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공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부칙 제3조에 따라"를 "부칙 제2조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제37조의2제4항,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사목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 유족의 국적회복 등에 따른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회복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4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다만, 1992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2012년 7월 1일 이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 제79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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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