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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문의 취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종전에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 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아 해당 비율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구분체계를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를 과세할 때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대상구분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026찬성
새누리당480129찬성
국민의당24015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도자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