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문의 취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종전에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 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3.08
위원회 회부2019.03.11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08.26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문의 취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종전에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 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아 해당 비율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구분체계를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를 과세할 때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대상구분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63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5 / 1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8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삭제>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삭 제>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삭 제>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단서 삭제>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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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6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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