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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개조의 범위 및 안전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신체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개조된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공간별로 사고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7찬성
새누리당570024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