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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개조의 범위 및 안전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신체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개조된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공간별로 사고원인을…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05.03
위원회 회부2018.05.04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3.25
법사위 회부2019.03.25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개조의 범위 및 안전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신체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개조된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공간별로 사고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90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공고된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공고된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생 략)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
2.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90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각각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편의시설"을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로 한다. 제12조 중 "제9조의"를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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